대통령령

제10조의2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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