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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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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