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임시휴업)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①** 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9.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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