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각 학교의 장은 그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 또는 부대, 국내외 대학이나 외국의 사관학교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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