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정원)

사단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122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5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5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제6조
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275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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