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대학에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②**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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