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장학금의 지급범위등)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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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학금의 지급 예정인원 및 1인당 지급액등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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