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위탁관리)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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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의 운영업무를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5.21, 2001.1.29, 2005.7.18,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14921호,1996.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도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학술진흥법시행령) <제16313호,1999.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장학회법"을 "학술진흥법"으로, "한국장학회"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2>내지 <152>생략

부칙(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50호,2005.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10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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