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료검사 등

제22조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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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4. 열량ㆍ아미노산ㆍ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5. 미생물ㆍ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6. 유기산ㆍ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방법 및 사료의 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검정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사료의 검정방법을 위반하여 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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