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사료의 재검사)
사료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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