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의1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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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사료관련 단체 및 제조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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