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감독)
사료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ㆍ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사료시험검사기관ㆍ사료검정기관ㆍ농가 등에 대하여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개선ㆍ보완,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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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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