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료검사 등

제26조 (과징금처분)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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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2.12.2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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