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14조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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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24>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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