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료검사 등

제19조 (사료의 수입신고 등)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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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안전성확보ㆍ수급안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나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그 검정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정을 갈음하거나 그 검정항목을 조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0.2.1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제2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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