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료검사 등

제20조 (자가품질검사)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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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③**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④**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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