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사료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업무 정지 기간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24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1c77cb -
2022-12-27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d735e6 -
2020-03-24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9b925bf -
2020-02-1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4b183a -
2018-12-3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96067 -
2016-12-27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2f6fc67 -
2016-12-27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09c70f3 -
2016-05-29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36666 -
2015-02-03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ceb37fb -
2013-08-06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e8e2766
현재 조문(제2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