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18조 (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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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공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표시 및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사료공정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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