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사료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사료공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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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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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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