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업자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제조업자의 사료공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시정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ㆍ제16호ㆍ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⑪**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등과 제10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