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제15조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사료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사료의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ㆍ사료의 혼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ㆍ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