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료검사 등

제25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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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8조의2 각 호의 제조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경우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료안전관리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공정에 따라 사료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0.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1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경우
1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13.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자
14. 제15조제2항에 따른 물질ㆍ사료의 혼합 제한을 위반한 자
1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료를 수입한 경우
16.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하지도 아니한 경우
17. 제20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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