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사료의 수입추천 등)
사료관리법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24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1c77cb -
2022-12-27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d735e6 -
2020-03-24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9b925bf -
2020-02-1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4b183a -
2018-12-3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96067 -
2016-12-27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2f6fc67 -
2016-12-27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09c70f3 -
2016-05-29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36666 -
2015-02-03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ceb37fb -
2013-08-06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e8e2766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