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제6조 (사료의 수입추천 등)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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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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