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제5조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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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련 단체가 사료를 수출ㆍ수입 및 공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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