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

제19조 (한국사정보화의 촉진)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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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국민이 한국사를 쉽게 학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정보화 기본계획 및 연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한다.

**③** 삭제 <2021.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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