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8674호,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법률 제8674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15일)
제4조,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4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5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칙
부칙 <제8674호,2007.12.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법률 제8674호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3월 15일)
제4조,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8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84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5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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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b4a31 -
2021-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9d331 -
2013-03-23
법률: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aee7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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