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22조의1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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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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