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22조의2 (연금증서의 교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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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연금증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연금증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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