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22조의4 (연금지급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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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준용법 제13조제3항 및 연금준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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