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22조의5 (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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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1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②** 국적을 상실한 연금수급자가 보상준용법 제15조제2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 대신 일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청산 청구서에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등 국적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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