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22조의6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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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준용법 제32조제1항 및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자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 연금준용법 제43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이 전액 지급정지 되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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