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제50조 (과오납의 정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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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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