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비용부담 <개정 2009.12.31>

제49조 (전출 시의 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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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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