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7 (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퇴직연금등의 수급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수급자"라 한다)는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교직원ㆍ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재임용 신고서 또는 재퇴직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14>
**③**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공단은 연금준용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⑦**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보상준용법 제32조제2항 및 연금준용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②**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1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을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14>
**③**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되,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정산한다.
**④** 공단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퇴직연금등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한다.
**⑤** 공단은 연금준용법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연금지급정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정산차액을 퇴직연금등에서 공제하는 달에 퇴직연금등수급자가 퇴직연금등 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정산차액을 공제한다.
**⑦** 연금준용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5월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연금준용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매년 1월 1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보상준용법 제32조제2항 및 연금준용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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