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27조 (잉여금의 처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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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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