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28조 (공단에 대한 감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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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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