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29조 (임원의 해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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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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