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개정 2009.12.31>

제30조 (보고와 검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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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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