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개인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2016.5.29>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18.3.20>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은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하거나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2016.5.29>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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