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개인부담금의 납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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