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1 (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공단은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와 장해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4>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4>
**②** 제1항에 따라 진단 요구를 한 경우의 진단 절차와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41c564 -
2024-02-2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418c29 -
2022-10-18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6d2e99 -
2021-03-23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c250d5b -
2020-12-22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dc9c8c -
2019-12-3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a25b396 -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3eb28e2 -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ac10416 -
2018-08-14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b59e18b -
2018-04-1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fc1ee7e
현재 조문(제4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