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1 (연금액의 이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8.3.20>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신설 2013.5.22, 2018.3.20, 2021.3.23>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교직원의 유족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할 금액을 산정한다. <신설 2013.5.22, 2018.3.20,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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