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52조의3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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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란 각각 이 영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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