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54조의3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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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거나 그 수급권이 상실되어 연금준용법 제56조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퇴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연금준용법 제56조의 사유로 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나. 연금준용법 제57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사망, 재혼 또는 사망한 교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 종료,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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