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54조의4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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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준용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하였거나 그 밖에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인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4. 장해 상태에 있던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 상태가 해소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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