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63조의1 (퇴직수당의 청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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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퇴직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수당 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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