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63조의2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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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

**②** 연금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계산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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