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64조의1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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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교직원등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교직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 중 어느 하나의 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머지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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