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6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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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준용법 제45조 또는 연금준용법 제64조에 따라 교직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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