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급여

제66조 (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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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금준용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②**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액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감액된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③** 연금준용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액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감액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2. 연금준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ㆍ해임 처분이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이 된 경우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의결서 사본
3. 그 밖에 급여의 감액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의 이행 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4분의 3만을 우선 지급하고, 퇴직수당과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우선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3. 삭제 <2020.12.29>

**⑤**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남은 금액에 가산할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그 남은 금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연금준용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12.29>

1.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았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남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은 남은 퇴직급여 청구서 또는 남은 퇴직수당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2020.12.29>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불송치 결정서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 결정서
2.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⑧** 학교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 또는 소속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준용법 제65조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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